업비트 등 거래소 4곳서 소유 여부 확인…강제 징수 시행

경주시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추심 통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가상자산 일제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경주시청사 전경

경주시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를 강제 징수키로 하는 등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주시는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추심 등 강제징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가 준수하던 고객 본인확인 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도 경북도와 협업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및 결손자를 대상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4곳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 확인에 나섰다.

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와 결손자 511명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68명을 파악해 가상자산 소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218억 원 중 44억 원 가량을 징수했으며, 상·하반기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을 정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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