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등 거래소 4곳서 소유 여부 확인…강제 징수 시행
경주시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를 강제 징수키로 하는 등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주시는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추심 등 강제징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가 준수하던 고객 본인확인 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도 경북도와 협업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및 결손자를 대상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4곳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 확인에 나섰다.
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와 결손자 511명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68명을 파악해 가상자산 소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218억 원 중 44억 원 가량을 징수했으며, 상·하반기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을 정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