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3일 제8대 대구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 3명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기소된 이윤형 전 구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이유로 사직서를 냈고, 동구의회는 지난 1월 26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윤형 전 구의원은 지난해 6월 동구의 한 카페에서 B 구의원에게 가방 속 봉투를 보여주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C 구의원 등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멸치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 했다.
- 기자명 배준수 기자
- 승인 2021.04.13 10:29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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