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징역형 구형했다.

13일 오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놓고 법정에서는 직원들의 책임을 던다는 구실로 번복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라면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께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로 군위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군위 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함으로써 만기 이자 2536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가 군위 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이 추진하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군위축협에 예치된 정기예금을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군위농협에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 군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손해 발생의 고의가 없고 불법 영득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군위축협이 악랄하게 통합신공항을 반대해서 경종을 울리려 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27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 군수는 공사업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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