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징역형 구형했다.
13일 오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놓고 법정에서는 직원들의 책임을 던다는 구실로 번복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라면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께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로 군위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군위 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함으로써 만기 이자 2536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가 군위 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이 추진하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군위축협에 예치된 정기예금을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군위농협에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 군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손해 발생의 고의가 없고 불법 영득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군위축협이 악랄하게 통합신공항을 반대해서 경종을 울리려 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27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 군수는 공사업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 기자명 배준수 기자
- 승인 2021.04.13 11:29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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