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자는 취지다.

13일 국민의힘 한무경(비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중소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다.

전력 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한다.

한 의원은 중소제조업 총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서 전체 중소기업 중 94%가 산업용 요금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한국전력공사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6%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사용자 전기요금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율은 전기요금의 3.7%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담금의 부과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율을 2.7%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2019년 기준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체수입은 2조2284억 원으로, 부담금 부과율이 1% 낮아지면 약 6000억 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무경 의원은 “올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유액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금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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