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김천시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가구로서, 이달 말까지 읍·면을 통해 신청자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에서 동일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문 경사로설치, 문턱 낮추기, 화장실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안전손잡이설치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주거안정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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