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021년 4월 1일 일본에서는 신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되었다. 기존 정년을 65세에서 근로자가 원한다면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이에 따라 65세가 되는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5년간 정년연장하거나, 65세 정년 후 재고용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가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를 들어주도록 권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70세로 못박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법의 도입배경으로는 일본사회의 저출산고령화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고령자는 대략 전체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년부양비(old dependency ratio)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거의 완전고용에 달하고 있어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는 일본적 상황에서 기인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적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연구원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9년 노년부양비는 21.6%로써 OECD 평균(29.8%)을 밑돌고 있지만 2047년에는 비수도권지역 노년부양비가 81.8%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일본과 다른 점은 고용시장의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청년실업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제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구문제의 특성상 지금쯤 우리도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베이비부머(baby boomer)의 대거 퇴직이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 전체인구의 14.6%(712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이 고령인구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우리사회의 부양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는 기술단절, 노동력 부족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들의 점진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이다. 우리나라는 약 20년 전부터 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2000년 출생아 수가 약 64만 명이었으나, 2005년은 44만 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생산가능인구(16세), 성년(20세)이 되는 지금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제부터 청년인구의 경제활동 진입에 맞춰 기존 세대의 퇴직을 지연하는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다.

셋째, 기대수명과 건강나이의 증가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3세이다. 1970년의 기대수명이 62.3세였으니 1970년에 비해 지금의 우리 국민은 21년이나 더 살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건강나이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중고령으로 인식되던 60∼70대에도 경제활동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즉 우리국민은 과거에 비해 오래 살 수 있게 되었고 정년 후에도 수십년의 인생을 살아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정년이라는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아직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10년후를 대비한다면 지금부터 연장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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