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함께 부담…16일부터 지원금 지급 시행

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포항지진 재산피해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 100%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가 요구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원을 위한 지방비 분담근거와 피해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심의 절차 규정, 자동차 피해 인정을 통한 피해지원 확대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통과됐다.

지난해 8월 지진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기준을 마련할 당시, 피해구제 지원금의 80%만을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나머지 20%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는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금 지급 시기를 맞추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해 법적 근거를 완비하고 개정에 따른 시행 시기는 앞당겨 오는 16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주민들은 지연 없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고, 지원금 결정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유의 자동차피해 또한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달 19일 결정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 심의결과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피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위원회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피해조사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지조사를 통한 폭넓은 피해인정으로 피해구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인정 확대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건의할 뿐 아니라, 지진피해지역의 피해회복을 위해 절실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완비돼 피해주민께 피해구제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지원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지원과 함께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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