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 모습.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구미경찰서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 모습.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 씨(48)의 변호사가 14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A 씨의 변호인인 검찰 출신 유능종 변호사가 선임 9일 만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 씨를 기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유 변호사는 “오늘 오전 사임계를 낸 것은 맞다”면서도 “이와 관련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딸 B 씨는 국선변호인이 변론을 맡고 있다.

B 씨는 애초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경찰의 DNA 검사결과 A씨가 친모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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