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공무원 주거지 등 압색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부동산전담수사팀의 도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경북 경찰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A 공무원의 주거지와 근무지 영천시청 등을 압수 수색했다.

A씨는 2018년 당시 영천시청 도시개발 부서의 계장(6급)으로 근무하면서 확장공사를 앞둔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땅을 3억3000만 원에 사들였고, 이후 A씨가 보유하고 있는 땅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내 30여 명에 가까운 인사를 내사 중이다. 이중 1명(농어촌공사)은 구속됐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공무원 8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 1명, 일반인 11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내사 범위가 확정된 만큼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소환조사와 수사가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B 의원(58)도 부동산 투기와 다운 계약 의혹(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담팀은 그동안 도내 각 경찰서와 다른 지역으로부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다양한 첩보를 수집, 구체적인 부동산투기 현황을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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