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계자인 경정은 벌금 800만원, 경위는 징역 8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현직 경무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5일 전 충북경찰청 A 경무관과 울산경찰청 소속 B 경무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경무관이 보고체계를 통해 알고 있었다거나 예정된 사실을 알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경무관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일부를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경무관에 대해서는 “C 경정이 해당 보고서를 업무상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했다.

C 경정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만 적용돼 벌금 800만 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철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C 경정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경감으로 강등됐다가 소청을 통해 지난달 대구경찰청 기획예산계 소속 경정으로 복직했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C 경위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직무상 알게 된 제보자 진술서를 업체 관계자에게 주며 제보자 신분을 노출시켰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업체 관계자에게는 무죄가 떨어졌다.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가 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변호사법 위반이 최종적으로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이익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이익의 약속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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