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경북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군수는 제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5일 군수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자리를 주선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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