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까지 소급적용 노동관계 위반 여부 등 추가 조사

국립등대박물관.
속보= 포항시 남구 호미곶 국립등대박물관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경북일보 지난 4월 8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하 포항지청)이 근로감독 강화에 나섰다.

앞서 등대박물관 측은 자체조사 끝에 ‘박물관 내에서 직장 괴롭힘이 없었다’라는 공문을 포항지청에 발송한 바 있다.

15일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포항지청은 최근 경북일보 보도 이후 등대박물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해 진행 중이다.

근로감독은 지난 3월 18일부터 진행돼 이달 30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실시 중인 감독의 수위 자체를 상향시킨 셈이다.

우선, 사규 내 직장 괴롭힘 방지 조항의 기재여부, 직원들이 사규를 상시로 열람이 가능토록 했는지 여부, 근로감독 시작일로부터 1년 전까지 소급적용해 노동관계 위반 여부 등이 추가 조사 중이다.

포항지청은 이 같은 조사결과 여부를 감독종료일까지 실시하고 결과를 낼 방침이다.

현재까지 포항지청은 해당 직장 괴롭힘 등에 대한 사안에 대해 정황증거가 나온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장 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근로자는 통상 직장 괴롭힘이 발생 시 두 가지 방법으로 해당 사안을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인 사업주에 직접 신고해 조사를 요청하고 사안이 인정되면 피해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보직 이동 또는 가해자의 보직 이동 및 징계가 이뤄진다.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인데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해당 사안을 전달하고 사업주가 내부 자체 조사를 불응 또는 미흡할 시 근로감독과 각종 근로법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감독에 나선다.

이번 사례는 후자의 경우다.

포항지청은 근로감독의 결과를 내기 위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신고 시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포항지청은 무엇보다 직장 괴롭힘 발생을 막기 위해선 사측의 괴롭힘 방지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규 내 직장 괴롭힘에 대한 처리조항 등을 마련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오는 7월 6일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고 오는 10월 14일에는 사용자와 사용자 친척(4촌 이내)이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법상 강화를 통해 직장 갑질 및 괴롭힘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역에는 올해 총 8건의 직장 괴롭힘 사례가 접수됐다. 3건은 진행 중이고, 5건은 진정인 취하 등 이유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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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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