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진은 대구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관급공사 수주청탁과 함께 엄태항(72) 경북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15일 관급공사 수주청탁과 관련해 엄 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봉화지역 건설업자 대표 A씨(6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현금 1000만 원을 군수 가족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및 진술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엄 군수는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등 9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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