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기초지자체 첫 사례

대구 북구의회가 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최종의결을 마치고,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북구의회 제공

속보= 대구 북구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북일보 4월 8일 자 5면)을 최종의결하면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경북·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조례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노원구와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 등에 이어 18번째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최종의결이 이뤄졌다.

이 중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는 중기협동조합의 자주적 경제활동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활성화 기반 조성, 홍보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조항이 담겼다. 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이나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를 구청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판로촉진을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구의회에서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되자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같은 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기중앙회 대경본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중기협동조합의 판로촉진’, ‘공동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돼 있고, 북구 지역 내 16개 조합(회원사 1987개)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지역 중소기업인의 마음을 담아 북구의회에 감사 서한과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강석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는 대구·경북 31개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소기업 협업 플랫폼인 중기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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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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