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난달 축분(돼지분뇨)과 돼지 폐사체를 대량으로 불법투기한 관련자 3명을 지난 1일 고발 조처(경북일보 4월 1일 자)한 이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및 문경시와 공동으로 축사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 30일까지 합동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가축분뇨와 퇴비를 노상에 야적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인허가 위반사항 △퇴비부숙도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4일 적발된 화서면 돼지 돈사의 노상 적재와 불법투기는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돼지 폐사체를 포함해 그 위중성을 더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3명이 고발 조처됐고, ‘가축분뇨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건의 총 420만 원이 부과됐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서 축산 농가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신뢰받는 축산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자명 김범진 기자
- 승인 2021.04.15 17:52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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