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적발된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일원에 노상 적재된 축분(돼지분뇨)과 돼지 폐사체 모습. 상주시제공

상주시가 지난달 축분(돼지분뇨)과 돼지 폐사체를 대량으로 불법투기한 관련자 3명을 지난 1일 고발 조처(경북일보 4월 1일 자)한 이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및 문경시와 공동으로 축사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 30일까지 합동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가축분뇨와 퇴비를 노상에 야적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인허가 위반사항 △퇴비부숙도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4일 적발된 화서면 돼지 돈사의 노상 적재와 불법투기는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돼지 폐사체를 포함해 그 위중성을 더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3명이 고발 조처됐고, ‘가축분뇨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건의 총 420만 원이 부과됐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서 축산 농가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신뢰받는 축산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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