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가 16일부터 농지 등의 불법 성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투기·지가 상승 등 불순한 목적의 난개발이 의심되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난개발 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에 나섰다.

이에 시는 오는 23일까지 농지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절토와 무단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행위자가 법령을 몰라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상복구 등 재산상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함에 따라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피해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성·절토, 정지 또는 포장 등 토지형상 변경 행위, 농지의 타 용도 무단 이용,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성·절토와 폐기물 등 토양오염 물질 매립·성토하는 행위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불법 조성된 현장은 시정명령, 농지경작 통보, 원상복구 등을 거쳐 최종 고발 조치한다.

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1차적으로 읍면동의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 적발시 시정 조치하고 불응하거나 법령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고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질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시민들이 적법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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