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54)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덕영(54)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이 전 위원장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12월 18일 21대 총선 경산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같은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를 통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20명에게 108만 원 상당의 통조림 햄 세트를 제공했으며 9월에도 수행 비서를 통해 선거구민 등 17명에게 145만 원 상당의 통조림 햄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수행원 등 선거운동원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비 346만 원 상당을 감면해 주는 등 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지난 2019년 1월 한 사무실에서 향후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대비, 지역 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자신을 도왔던 B씨에게 지급한 300만 원 부분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협조하지 않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예비후보자에서 사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계 은퇴 후 의료업에만 전념할 각오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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