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총 109곳…수입김치 'HACCP' 적용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 알몸김치’ 논란 해결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해외 김치제조사 109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하는 등 대책 마련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 이력이 있는 김치제조업체 중 87곳을 한 번씩 현지실사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이라는 명칭으로 결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우선 식약처는 모든 해외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등을 추진하면서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는 지난해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곳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가 이뤄진다.

오는 2025년까지 매년 20곳씩 점검해 총 109곳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수입김치를 대상으로 HACCP 적용을 적극 추진한다.

수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토록 한다.

통관단계에서는 검사명령제 강화로 부적합 제품을 선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10일 중국 알몸김치 논란 이후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했고 현재 김치 및 절임배추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해 반송 또는 폐기 중이다.

유통단계에서는 ‘맞춤형 유통관리’ 적용으로 수입김치와 원재료(다진마늘·젓갈류·고춧가루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유통·판매 라인 전반에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한다.

마트·인터넷 쇼핑몰도 해당된다.

또한 소비자가 수입김치 제조업체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쉽게 확인토록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김치 빠른 조회’, ‘수입식품 검색렌즈(모바일) 등도 구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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