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법정 향하는 왕기춘.연합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왕기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았다.

왕기춘은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거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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