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휠 교통사고 2017년부터 3년간 3.8배 증가
5월부터 강화된 규제 적용…단속 등 실효성엔 의문부호

공유킥보드가 거리에 세워져 있다. 박용기 기자

공유 킥보드가 거리의 무법자가 되고 있다.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용자의 잘못된 이용방법도 있지만, 갈팡질팡하는 관련 제도가 이를 부추긴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면서 지자체별로 공유형 킥보드 운행이 크게 늘고 있다.

경북지역에는 구미에만 2개 업체 300여 대가 운행 중이며 포항, 경주, 안동, 김천 등 주요 도시에서도 공유형 킥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대구시도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각종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전동휠 등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건(2017년)에서 134건(2019년)으로 4.6배, 부산 8건에서 14건(1.7배), 경기도 27건에서 122건(4.5배), 충남 3건에서 14건(4.6배) 등 전국 시·도 모두 증가했다.

경북은 2017년 6건에서 2019년 7건으로 1건 늘었고, 대구는 9건에서 25건으로 2.7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40%로 가장 많았고, 팔이나 손,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강 의원은 “최근 공유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고 발생률도 덩달아 증가했다”며 “지자체와 경찰청은 이를 고려해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안전 수칙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사고와 함께 최근에는 공유 킥보드를 타고 난 후 무단 방치문제가 제기되면서 대구와 서울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대구는 공유사업자 준수 사항인 공유 자전거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운행 속도 15㎞/h 이하 운행, 자전거 보관대 확보, 피해 배상 보험 가입 등을 규정했다.

서울은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각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 비용을 물리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청소년 여러 명이 함께 공유형 킥보드를 이용하는 위험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사고와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재개정)이 재차 발의됐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묶이면서 이용 나이 제한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 소지 의무, 헬멧 착용 처벌조항 등이 사라진 부작용에 대한 뒤늦은 보완책이었다.

오는 5월 13일부터는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장비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도 주행 위반 3만 원,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 탑승 위반 4만 원, 무면허 운전 10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사용 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며, 3번 이상 100km/h를 초과해 운전하면 형사 처분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하지만 5월 13일 이전까지는 여전히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다.

경찰청은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과 함께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나 경북도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유킥보드가 아직 초기 단계로 여러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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