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가운데)이 대군민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울진군의회 제공
지난 3월 24일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가운데)이 대군민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시원)는 16일 회의를 열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세진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따라 이 의장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수차례에 걸쳐 한 기업인에게 1억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이후 울진군의회는 24일 임시회를 열어 이세진 군의회 의장의 구속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군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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