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 14분께 술에 취한 채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B씨가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B씨의 현관문 앞까지 따라갔다. 겁에 질린 B씨가 항의하자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