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남의 원룸 건물에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 14분께 술에 취한 채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B씨가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B씨의 현관문 앞까지 따라갔다. 겁에 질린 B씨가 항의하자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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