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스타디움 대관업무 등을 담당한 A씨는 2019년 10월 8일 대구 수성구의 식당과 주점에서 담당행사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여성 B씨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손을 쓰다듬고, 택시를 기다리던 B씨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피해자와 부적절하게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