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시행 첫 주말…카페·음식점 내 미착용은 여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어지고 있는 18일 대구 동대구역을 찾은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고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 된 첫 주말.

경북·대구지역은 비교적 마스크 착용이 지켜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오후 대구 남구 앞산 카페거리.

이날 오전 바람이 많이 부는 쌀쌀한 날씨로 많은 시민들이 앞산을 찾지는 않았다.

기온이 좀 오르기를 기다리기 위해 등산객들은 삼삼오오 카페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장을 찾았으며 음료와 간식 등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가 입 주위를 떠나지 않았다.

음식을 먹은 후 마스크를 올렸으며 자리 역시 카페에서 거리두기를 표시해둔 곳은 앉지 않았다. 딱히 종업원들이 제지하지 않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모습이었다.

한 등산객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묻자 ‘당연한 것 아니냐’는 답이 돌아왔다.

대구의 경우 이미 지난 8월부터 실내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물론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큰 영향은 없는 듯했다.

김모씨(46·여)는 “실 내·외, 과태료와 상관없이 주변 시선 때문이라도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다”며 “방역 수칙 준수와 관련, 대구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것 같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동대구역 역시 비교적 많은 시민들이 대구를 찾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역사 역시 실내로 마스크 의무착용 지역인 만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동하는 시민들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같은날 엑스코에서 열린 각종 박람회 행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행사장 입구에서 손소독과 체온 체크가 이뤄졌으며 이를 거부하는 시민들은 없었다. 실내 공간 다소 많은 시민들이 몰렸지만 마스크가 자신은 물론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면서 모두 동참하는 모습이었다.

캠핑페어에 참가한 민모씨(43)는 “아이들과 캠핑을 자주 가는데 캠핑장에 가서도 텐트 안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며 “아이들이 마스크 쓰자고 하면 밖에 나가는 신호로 알고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씁쓸하다”고 전했다.

물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공간도 존재한다.

18일 오후 1시께 포항시 남구 한 소규모 카페도 종업원이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내린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며 분주히 움직인다.

‘커피를 마실 때는 괜찮지 않느냐’고 되묻는 이들도 종종 있었지만 종업원의 ‘커피를 마실 때만 내리셔야 합니다’는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모습이다.

발걸음을 옮겨 2층으로 된 대형 카페를 찾자 상황은 정반대였다.

1층에서 주문을 마친 뒤 음료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간 손님들 중 3분의 1가량은 마스크를 아예 쓰고 있지 않았다.

가끔 청소를 위해 올라온 종업원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지만 이 또한 잠시뿐, 종업원이 1층으로 내려감과 동시에 마스크도 턱 밑으로 내려왔다.

마스크 미착용자를 찾아 계도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받은 손님 중 대부분은 잘 지켜주지만 몇몇 손님들과는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면서 “손님은 10만 원, 업주는 15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해도 주말에 마스크 미착용자를 잡으러 다니는 공무원이 있겠느냐는 한 손님의 말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대구 신천시장 주변 음식점 밀집 지역도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다.

술자리 특성상 술과 음식이 장시간 입으로 들어가는 만큼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주들도 먹고 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것과 같아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가게 밖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당연히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한 업주는 “상식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술과 안주를 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김현목, 류희진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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