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할 수 있다며 홍삼, 식초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업체 1000여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온라인 판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총 103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온라인 판매 허위·과대광고 식품은 711건, 건강기능식품은 320건이다.

적발된 주요 사이트는 오픈마켓이 477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65건(6.3%), 일반 쇼핑몰 47건(4.5%)등의 순이었다.

적발 사례로는 홍삼·식초·프로바이오틱스·크릴 오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등이 코로나19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한 경우가 1004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도 흑마늘·녹차·도라지 등이 코로나19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를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24건(2.3%) 적발됐다.

또 면역기능 강화·항산화 효과·피로회복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한 사례는 2건(0.2%)적발됐다. 자율심의를 위반 사례도 1건(0.1%)으로 확인됐다.

한편,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457건으로 전달(65건)보다 392건 급증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지난해 3월 182건, 4월 113건, 5월 36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20건으로 더욱 줄어든 상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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