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삼륜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를 내렸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4시 40분께 대구 달서구 성당동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삼륜전동스쿠터를 1㎞ 정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륜전동스쿠터는 다리 장애로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의료용 전동휠체어 대신 사용하는 저속 이동보조장치여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신설규정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분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준하는 이동수단으로 보여서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비해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뚜렷하게 낮은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데다가 심한 난청이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며 “피고인 부부가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서 많은 금액의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최하한을 벌금액으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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