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
울진군의회는 19일 제246회 임시회를 열고 이세진 의장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 16일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의원 비밀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김정희 부의장은 “의장 구속 사건과 관련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한 기업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뒤 구속수감 중이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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