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공해대책위, 인근 지역 대상 1차 소송 참여자 모집

비행공해대책위원회가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는 직장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 동구 지역에 현수막을 게재했다. 대책위 제공
속보=대구 군 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움직임(경북일보 4월 6일 자 9면)이 본격화됐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부터 군 소음피해 지역 내 직장인과 사업체를 모집해 민사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전국 군 전투기 소음피해 가운데 직장인·사업체의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이번이 첫 사례다.

대책위는 ‘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소음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 부족하게나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법은 졸속으로 통과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앞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 내 직장인·사업자에 대한 보상 배제도 법 개정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대상인 소음피해 지역 거주민 가운데 경제활동까지 소음피해 지역에서 하는 직장인·사업자에게는 보상이 이뤄진다. 거주민이지만, 소음피해 지역이 아닌 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은 보상금액의 30%를 삭감해 지급한다.

이에 대책위는 “소음 지역 내 주민은 아니지만, 소음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직장인과 사업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1차 소송 참여자 모집이 완료되면 올해 중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검단공단과 검단동을 비롯해 불로동, 도동, 지저동, 입석동, 검사동, 방촌동, 용계동, 율하동 등 대구공항 인근 지역 내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다.

단, 6개월 이상 근속한 이들이 모집요건에 부합한다.

대책위는 민사소송 참여를 희망할 경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임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재직증명서(사업주 외 종업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주인 경우) △입회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률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부득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를 겪는 직장인·사업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