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재정비 등’ 2건에 대해 조건부 심의·의결했다.

‘경주 용도지역 변경’건은 경주시 천군동 일원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를 위해 기존 체육시설 부지 확장 및 용도지역 일부 변경 건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보전녹지 훼손을 최소한 하는 것으로 조건부가결 했다.

신청부지는 지난해 2월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지원’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기존 천군체육시설의 부지확장과 더불어 추위와 더위,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전천후 실내훈련시설(에어돔)을 국내 최초 건립하는 만큼 사계절 전지훈련 경쟁력 확보로 축구명품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건은 경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2025년 목표로 그동안 변화된 도시여건 변화 및 도시 발전방향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2011년 재정비 결정 이후 10년 만에 도시 전체를 재정비한 것이다.

위원회는 내남면 이조리 일원과 양북면 한수원사택 앞 등 주택보급률과 주변 미개발지 여부 등을 검토해 축소 조정했고, 외동읍 냉천공단 일원 등 공업지역 변경은 임야 훼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건으로 축소 조정 등이 있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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