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필수노동자란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배달, 보건의료종사자, 방문돌봄종사자, 버스·택시기사, 경비원 등 시민의 안전과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들이다.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원은 19일 열린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경시가 범국가적, 사회적 흐름에 주목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및 제도화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필수노동자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는 말처럼 평소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재난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조건 개선 등의 보호대책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범정부 필수노동자 태스크 포스 출범회의를 개최한 후 3차례 본회의와 20여 차례회의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필수 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2021년 1월 현재 전국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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