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청렴사회 실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북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 실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새로운 행보를 내디뎠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북도와 국민권익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고충민원 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 구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조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경북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 극복을 위해 청렴이라는 소프트 파워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며 “청렴과 공정으로 지속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국민권익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경북도와의 업무협약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충 민원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국민들의 어려움 해소에도 상호 간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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