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연중 시행 참여 범위 확대…후속 대책마련 시급

경북도가 실시 중인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 참여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인데 정책 성패에 대한 평가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정책실명제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4개 분기별로 결과를 발표했지만 올해 들어 ‘연중 시행’(상시운영)으로 전환됐다. 도는 지난 2019년 57건·2020년 63건의 정책을 실명제를 통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문제는 정책실명제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로 이분화된 현행 구조에서 실명제의 정책 범위를 높이는 데는 일차적으로 성공한 상태지만 정책의 성공 여부에 따른 후속 평가제도가 사실상 없다.

도는 기본 정책실명제를 통한 접수뿐만 아니라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통해 실제 국민에게 공개가 필요한 정책을 직접 반영하는 구조로써 실명제를 운용 중이다.

‘패널티 제도’가 없다 보니 정책을 성공한 담당자와 실패한 담당자 등을 상대로 구분을 짓지 못할뿐더러 정책 수립에 대한 선의의 경쟁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 공무원은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더라도 단순히 담당자 실명과 의견만을 공개할 뿐”이라며 “정책을 성공시킨 담당자에게는 인사 인센티브 등 포상을, 정책을 실패한 담당자에게는 패널티와 보완 여부 등을 묻는 제도가 추가돼야만 정책실명제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책실명제에 채택되는 정책의 기준은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1억원 이상 다수 도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다수 도민 관련 재개정 사업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기타 국민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패널티 제도 마련과 더불어 도민들이 직접 실명제가 적용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도민들의 의견을 실제 수렴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민의 알 권리와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가 마련됐다.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분기별에서 연중 상시별로 올해 새로이 전환했다”며 “패널티 제도 등도 현재로는 마련된 것이 없다. 마련된다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실명제 중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경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란을 클릭한 후 국민신청 실명제란 →운영계획→서식을 거쳐 국민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낼 수 있다.

도는 도·시·군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1차 판단 뒤 신청자에 통보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 후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해당 정책을 게재한다. 심의위원회는 총 5명으로, 당연직 2명(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나머지 정책기획관)·위촉직 3명(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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