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업무 협약 체결

지난 19일 지역 내 중학교와 특수학교를 포함한 CCTV 통합관제센터 개정 업무 협약에 서명하고 있는 강영석 상주시장 모습. 상주시제공
상주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중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추가 업무가 체결됨에 따라 지난 19일 개정 업무 협약식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제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기존 초등학교 29개교의 204대의 CCTV를 연계해 통합 관리해 왔다.

이번 개정 협약으로 지역 내 중학교와 특수학교 10개교의 93개 CCTV를 추가로 관제해 화재와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자체 관제 시 전문 인력 부족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현재 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 24명이 4개 조·3교대로 운영 중으로 1600여 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하며 각종 범죄와 재난 및 화재 예방 등의 안전 도시 만들기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서면 협약식으로 진행됐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개정 업무협약으로 학교 내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한다”며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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