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낮 12시 10분께 화물차가 보물 제414호인 ‘안동 하회 충효당’의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속보 = 안동 하회마을 전동차 운행으로 안전사고와 심각한 문화재 훼손(경북일보 4월 6일 자 1면·12일 자 9면)에 행정당국이 손을 놓은 가운데 업주들의 각종 불법과 탈세 의혹도 나왔다.

현재 하회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전동차는 6개 업체에 총 160여 대로 파악됐다. 전동차 대여는 1대당 1시간에 2만~5만 원이지만 결제는 현금과 계좌 입금만 가능하다. 일부 업체는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식당이나 커피전문점에서 카드를 대신 받기도 한다.

하회마을 주민 류 모 씨(65)는 “주말에는 업체별로 하루 200~300만 원씩 번다”며 “대부분 업체가 연간 5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만 세금은 안 내거나 예의상 몇만 원만 낸다”고 귀띔했다.

안동 하회마을에 전동차로 인한 문화재 훼손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새로운 전동차가 계속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은 안동 하회마을에 새 전동차가 배달되는 모습.
전동차 업주 A 씨는 “옥동에 원룸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미국 유학 간 자녀에게 집도 사줬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서울에서 온 B 씨(42)는 “이용료는 현금이고, 카드 결제는 인근 식당에서 해야 한다”며 “대여장소에 카드체크기 조차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금을 빼앗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문화재를 수시로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세금 관련 불법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대부분이 농지를 편법이나 불법으로 전용해 행정당국이 조사를 나오면 “몇백만 원 정도의 과태료는 ‘껌값’이다”는 반응이다.

이렇듯 심각한 상황에도 문화재청은 전동차들의 문화재 훼손이 ‘문화재 보호법’ 상 고의성이 없어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안동세무서는 “하회마을 전동차 업체가 신고납부는 하는 것 같다”며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방침상 알려줄 수 없고, 탈세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문화재 전문가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동차 이용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를 문화재청이나 안동시에서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전동차로 훼손된 가짜 세계유산을 보는데 5000원의 입장료는 아깝다”고 지적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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