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안동 하회마을 전동차 운행으로 안전사고와 심각한 문화재 훼손(경북일보 4월 6일 자 1면·12일 자 9면)에 행정당국이 손을 놓은 가운데 업주들의 각종 불법과 탈세 의혹도 나왔다.
현재 하회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전동차는 6개 업체에 총 160여 대로 파악됐다. 전동차 대여는 1대당 1시간에 2만~5만 원이지만 결제는 현금과 계좌 입금만 가능하다. 일부 업체는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식당이나 커피전문점에서 카드를 대신 받기도 한다.
하회마을 주민 류 모 씨(65)는 “주말에는 업체별로 하루 200~300만 원씩 번다”며 “대부분 업체가 연간 5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만 세금은 안 내거나 예의상 몇만 원만 낸다”고 귀띔했다.
전동차 업주 A 씨는 “옥동에 원룸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미국 유학 간 자녀에게 집도 사줬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서울에서 온 B 씨(42)는 “이용료는 현금이고, 카드 결제는 인근 식당에서 해야 한다”며 “대여장소에 카드체크기 조차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금을 빼앗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문화재를 수시로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세금 관련 불법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대부분이 농지를 편법이나 불법으로 전용해 행정당국이 조사를 나오면 “몇백만 원 정도의 과태료는 ‘껌값’이다”는 반응이다.
이렇듯 심각한 상황에도 문화재청은 전동차들의 문화재 훼손이 ‘문화재 보호법’ 상 고의성이 없어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안동세무서는 “하회마을 전동차 업체가 신고납부는 하는 것 같다”며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방침상 알려줄 수 없고, 탈세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문화재 전문가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동차 이용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를 문화재청이나 안동시에서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전동차로 훼손된 가짜 세계유산을 보는데 5000원의 입장료는 아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