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제주도 한 모텔서 체포

포항북부경찰서.

1억 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35)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려 145차례에 걸쳐 아버지 고향친구 B씨(65)와 그 사위 C씨(45)를 대상으로 현금 1억2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소 39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금액을 전화상으로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모바일 뱅킹 잔고 캡처 사진을 위조한 뒤 해당 계좌가 압류 및 정지를 당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과 부대 비용조로 B씨와 C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담당 부서를 배정한 뒤 휴대폰 위치 추적·잠복·탐문 등을 펼치며 수사망을 좁혀갔다.

하지만 동종전과만 22범에 달한 A씨는 경찰의 수사 개시를 눈치채고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도주했다. 특히 제주도에 장시간 머물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제주도에 직원들을 급파해 지난 18일 제주도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금액 일체를 도피자금·유흥비·생활비로 모두 쓴 것으로 밝혀졌고 진술 당시 자신의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비대면 전화상 사기범죄로써 특별한 사례다. A씨는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3년 내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돈을 빌리려는 시도가 있을 때 금전적 증거(차용증·공증증서 등)를 남기고 담보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소송 발생 시 증거가 없으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추가 여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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