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새벽 시간대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다른 차량과 무리를 지어 운행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의 폭주를 돕기 위해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B씨(20)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지난해 3·1절 새벽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중구 신남네거리~담티고개 21㎢ 구간 도로에서 구미에서 원정을 온 폭주 오토바이 및 차량과 공동으로 자신의 차량을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해 무면허 운전과 폭주 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교통불편과 불안, 공포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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