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0명 보유현황 확인…결과 따라 강제징수 시작
부동산·차명계좌 추적 기법 고도화로 재산 은닉 엄벌

경북도청사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경북도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체납세 징수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1116억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으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해 자진 납부, 매각 및 충당을 통해 12억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상화폐 압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추적해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 명의 부동산·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 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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