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서 망류 관련 법적 규정 제외
업계 "재해 예방에 적합한 규정마련 시급…품질시험·과정 점검" 촉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망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최근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보호망(保護網)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큰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망류(網類) 설치와 품질 시험을 추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합동으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다. 또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재 예방 부처인 고용노동부, 국토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제도적 규정 마련이 보완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의 망류(網類)업계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의 기본이 되는 망류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망류와 관련된 건설현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적합한 망류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용단계에서 가설기자재와 관련된 국토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상에 수직보호망(KS F 8081)과 추락방호망(KS F 8082)에 대한 품질시험을 추가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망 업체 한 관계자는 산업표준화법,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른 KS 인증제품의 사용 확대와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에서도 KS 성능기준 만이 아니라 KS 인증기준에 준하는 망을 사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추락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KS인증을 받은 수직보호망 업체가 20여 개, 추락방호망 업체가 18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김교흥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법안에는 근로자가 해야 하는 보호조치보다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작업환경에 대한 보호조치를 우선 하도록 돼 있다. 또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하며, 감리자는 안전시설물, 가설구조물 등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망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며, 망의 제조단계에서부터 품질시험에 이르는 과정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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