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전체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됐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15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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