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중대재해법으로 경영난 가중"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건물에서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주 52시간 제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난을 크게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건물에서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52시간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화하는 노동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는 50인 미만 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0인 이상 기업에겐 근로감독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주52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석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 투자 여력이 없다”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절실하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 관리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활동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노동인력위원회는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업종의 대표들이 참여했다”며 “현장대응력을 한층 강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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