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방송·출판 처벌 수위 상향 조정

김승수(오른쪽) 의원과 청년국민의힘 정진(왼쪽) 부대변인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 사무실 제공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범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일명 ‘2차 피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아동보호사건이나 가정폭력사건에 관련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니세프 ‘미디어 가이드라인’, 한국기자협회 ‘인권 보도 준칙’, 보건복지부 ‘보도 권고 기준’에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원을 보호하도록 권고 하는 등 법과 보도준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최근 구미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 이후 피해 아동의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외모를 품평하는 글들이 쏟아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때도 같은 일이 일어나 누리꾼들은 ‘왜 가해자에 앞서 피해 아동의 사진이 버젓이 공개되는지 의문’, ‘피해자를 공개함으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무분별한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2차피해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하여 공개할 경우 처벌 수준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특례법 취지에 맞추어 처벌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경우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역시 극심한 2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무엇보다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 개정안은 김 의원과 청년 대학생이 함께 연구하고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청년국민의힘 정진아 부대변인이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정진아 부대변인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회적 풍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층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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