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울릉군수 승인 받지 못한 독도 전입신고 반려 합당"
울릉군·울릉읍장 상대로 낸 상시거주 신청거부 취소 소송 각하

독도 주민숙소.
국내 유일의 법적 ‘독도 주민’인 김신열씨의 딸과 사위가 어머니가 세대주로 있는 ‘독도 주민숙소’에 주소를 옮기고 상시 거주하겠다는 신청을 받아달라며 울릉군수와 울릉읍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진희씨 부부가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독도 주민숙소 상시거주 승인허가신청거부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 또 울릉읍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1965년 처음으로 독도에 입도(入島)해 가옥 등을 짓는 등 개척활동을 벌인 김성도(2018년 10월 21일 사망)씨는 1991년 아내 김신열씨와 주소를 독도로 옮기고 생활 터전으로 삼았다. 김성도씨 부부는 2005년 12월부터 울릉군수로부터 매년 독도입도 승인과 독도 주민숙소 상시거주 승인을 받아왔다.

김진희씨 부부는 아버지 별세 이후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남은 어머니 김신열씨를 보살피기 위해 지난해 7월 28일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울릉읍장에게 독도 주민숙소에 전입해 세대주인 어머니와 합가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했다. 사흘 뒤 울릉읍장은 “독도 주민숙소 상시거주 승인허가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라”면서 전입신고를 반려 처분했다. 김씨 부부는 다시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 주민숙소 상시거주 승인요청을 했는데,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지난해 8월 11일 “고 김성도씨와 김신열씨는 독도 주민숙소를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상의 상시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데다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경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며 “현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독도 상시거주민은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했다.

재판부는 먼저 “독도 주민숙소 관리청인 해양수산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울릉군수에게 독도 상시거주 승인 여부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울릉읍장의 전입신고 반려 처분은 울릉군수가 내린 것이 아니어서 울릉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희씨 부부는 소송에서 울릉읍장이 전입신고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반려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독도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데다 아버지의 사업권을 물려받기도 하는 등 30일 이상 독도 주민숙소에 거주할 의사가 명백하게 있고,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더라도 독도에 추가적인 주민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울릉읍장의 반려 처분은 주민등록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입신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처분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한 이유 제시가 이뤄졌다”면서 “원고들이 울릉군수로부터 상시거주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숙소로 생활의 근거를 옮길 수 없고, 만약 울릉읍장이 신고를 수리할 경우 전입신고자인 원고들의 실제 거주지와 전입신고지가 일치할 수 없게 돼 숙소는 주민등록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내세우는 어머니 김신열씨에 대한 부양 목적,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분쟁은 거주지를 옮기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이 될 뿐 전입신고를 수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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