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29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2022년 5월 30일부터 적용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와 공개,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 제한 등 이른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했다. 이들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법인 단체 명단과 그 업무 내용,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고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을 제한하기 위해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신고대상 안건에 해당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은 제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2022년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민주당 운영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다 준용하고 추가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드러난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직자 100% 적용과 이에 더해 국회 업무직무수행에서 드러난 문제가 있었을 때 징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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