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점검반 동원 특별 관리…종사자 등 격주 진담검사 받아야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에 대해 대구시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대구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집단감염상황 종료 시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 목욕장에 대해 발생 목욕장과 같은 행정구역(행정동별) 내 목욕장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신속하게 지역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다수 확진자 발생 시설임에도, 소독 후 영업을 즉시 재개하는 사례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또 대구시 전역의 목욕장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는 집단감염 상황 종료 시까지 격주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전 예약)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구·군 9개반 27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이용객이 많은 대형목욕장 중심으로 △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신분증 제시 경우 수기명부 가능) △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 △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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