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은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1)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 29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길에서 A씨의 강아지(토이푸들)을 산책시키던 중 A씨가 가슴줄을 잡고 불놀이를 하듯이 허공에서 1~2회 돌리고, 이어 B씨가 같은 방법으로 3회 가량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돼야 하는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 등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SNS에 공개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