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에서 강아지 가슴줄을 붙잡고 쥐불놀이처럼 공중으로 돌리며 학대했던 20대 여성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은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1)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 29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길에서 A씨의 강아지(토이푸들)을 산책시키던 중 A씨가 가슴줄을 잡고 불놀이를 하듯이 허공에서 1~2회 돌리고, 이어 B씨가 같은 방법으로 3회 가량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돼야 하는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 등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SNS에 공개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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