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재판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재판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구미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씨(48)의 첫 재판이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A씨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를 받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의 전제조건인 출산 사실이 여전히 없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도 없어 계속 국선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애초 A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설 변호인은 선임된 지 9일 만인 지난 14일 사임계를 제출해 현재 국선변호인이 A씨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서안교/ A씨 변호사(국선)
재판했는 그대로입니다. 피고인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그걸 최대한으로 옹호를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법원 입구에서 여아 사망과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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