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시행…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26일부터 경북 12개 군지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관련기사 2.3.19면

경북도는 26일 0시부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이달 들어 25일까지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가 15명에 불과하고, 이 중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방역이 안정화 돼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시행에 대해 협의해 안정된 지역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전반적 강화(예,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 이용 인원 4㎡에서 6㎡,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 300㎡ 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결정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의성, 영덕, 울진, 예천은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경북도는 시범시행에 맞춰 특별방역계획을 시행한다. 시범시행지역의 고령화율은 35.29%로 전국평균 16.6%에 비해 높고, 고령자는 감염확산 시 치명률이 높아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주 1회 이상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또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5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코로나19 위·중증환자 대응책을 시행한다.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충분한 병상확보, 환자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과 핫라인을 유지한다.

울릉, 울진, 영덕, 고령 등의 관광지가 있는 군에서는 특별대책으로 울릉도 입도 전후 발열 체크, 버스터미널 등에 방역인력 확충,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종단체 등의 다중이용시설 지율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마스크 쓰기, 아프면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자제 등 방역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가 경북도 중심의 민생 살리기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생 살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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