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부터 사업주·동호인 대상 안전교육 등 '뒷북 대책' 진행
관리·감독 책임도 자자체에 떠넘기려 하는 태도로 일관 '빈축'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레저보트가 포항해경에 의해 구조되는 모습.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해상 조난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행락철 대비 사고 예방활동 강화가 조기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담당 기관인 해양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며 책임 관할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25일 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해상조난사고 건수와 인명피해 건수 모두가 증가추세다.

선박 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3160건·2018년 3434건·2019년 3820건으로 늘고 있다.

인명피해 발생 건수도 2017년 1만7336건·2018년 1만9596건·2019년 2만4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상조난사고는 수상구조법 제2조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침몰·좌초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특히 행락철을 맞아 기온이 풀리고 바다로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선박 이용객이 늘자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항의 경우, 지난 3년간 수상레저사고는 총 136건으로 사고 원인 대부분이 개인 운항 부주의 및 장비점검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기관 고장 등이라는 것이 포항해경의 설명이다.

항목별로는 모터보트(66건)·고무보트(36건)·수상오토바이(13건)·세일링요트(12건) 등이다.

하지만 포항해경은 해마다 발생한 행락철 사고 예방 대책을 뒤늦게 실시할 계획이어서 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4월 말부터 수상레저사업장과 동호회 및 개인활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상레저 민간 선도그룹 안전리더 운영을 통해 현장 소통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이 진행되고 실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기가 늦은 셈이다.

속초해경은 이미 지난 3월 22일부터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는 5월 22일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선제적 대비를 한 바 있다.

봄 행락철은 4월초부터 5월말까지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청에서 처리하고 관리·감독은 교통관리공단에서 하듯이 해상사고도 해경은 사건 처리만 하고 관리·감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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